대부분의낙상사고를입은피해자들은뉴욕주노동법의제240 그리고 241 조항에의해보호를받습니다. 이러한법에의해보호를받는이유는건설사고현장에서의낙상사고는심각한상해및사망을초래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법률은엄격한책임을부과하여누구의잘못인지의여부에상관없이해당근로자가부상으로부터회복할수있음을의미합니다.
저희섹스틴&이에릭합동법률사무소의개인상해변호사들은 1952년부터낫소카운티및뉴욕시지역의건설사고피해자들을변호해왔습니다. 하비섹스틴변호사가본 법무법인 사무소를뉴욕에서최상의개인상해전문법무법인으로키웠으며당법인은이제 60년이상의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타사와 견줄수없는개인적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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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섹스틴&이에릭합동법률사무소의건설사고전문변호사들은제240과 241조항을포함한뉴욕주노동법을잘숙지하고있습니다.
제240(1) 조항은건물또는구조물의설치, 철거, 수리, 변경, 페이트칠, 청소, 또는지적을포함한사다리및스캐폴드사고를다룹니다. 이조항은상업건물의소유주또는대리인(아파트소유주포함)으로하여금스캐폴드, 호이스트, 거치대, 사다리, 슬링, 행어, 블록, 도르래, 버팀대, 철제대, 밧줄, 기타다른장치들을적절히관리해고용된근로자또는개인이보호될 것을명시하고있습니다.
제241(6) 조항은건설, 굴착, 철거작업에대해다루고있으며해당작업이적절히조립, 지지, 조치, 보호, 운영, 그리고 작동되어서해당지역을자주다니는근로자와기타다른이들이합리적이고도 적절히보호받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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